3줄 요약
-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집으로 와서 혈압과 혈당 확인, 상처와 욕창 소독, 소변줄과 콧줄 관리, 드시는 약 점검을 해 드립니다. 이것이 방문간호입니다.
- 시작하려면 의사가 써 주는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180일이고,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방문요양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달 한도액 안에서 함께 씁니다. 짧게 자주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도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집에서 상처 소독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엉덩이에 생긴 자리가 아물지 않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모시고 다니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소독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방문간호라는 급여가 있습니다. 등급만 있으면 쓸 수 있는데,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방문간호가 무엇인지, 왜 의사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방문간호는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와서 간호 처치를 해 주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집이 잠깐 진료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재고, 상처를 소독하고, 소변줄이나 콧줄을 살피고, 드시는 약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르신 상태를 기록해 가족에게 알려 주는 일도 합니다.
재가급여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서,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모시는 동안 쓰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둘 다 집으로 사람이 온다는 점은 같지만, 오는 사람과 하는 일이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와서 생활을 돕는 것이고, 방문간호는 간호 인력이 와서 몸 상태를 다루는 것입니다. 둘을 같은 달에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
| 오는 사람 | 요양보호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 의사 서류 | 필요 없음 | 방문간호지시서가 반드시 필요 |
| 주로 하는 일 |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집안 정리, 말벗, 산책 | 혈압과 혈당 확인, 상처와 욕창 소독, 소변줄과 콧줄 관리, 약 점검 |
| 한 번 머무는 시간 | 30분부터 240분까지 | 15분부터 60분 이상까지, 비교적 짧게 |
| 오는 횟수 | 주 여러 번, 길게 | 상태에 따라 주 1회에서 여러 번 |
| 비용 계산 | 머문 시간이 길수록 올라감 | 머문 시간 구간으로 계산 |
| 같이 쓸 수 있나 | 같은 달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한 달 한도액을 둘이 나눠 씁니다 |
어떤 분들이 방문간호를 쓰시나요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모시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소독 한 번 받으러 반나절을 쓰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 욕창이 걱정되는 경우, 당뇨가 있어 발을 자주 살펴야 하는 경우, 소변줄이나 콧줄을 하고 계신 경우에도 많이 쓰십니다.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집에서 상태를 지켜봐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등급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등급 숫자가 낮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간호지시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이것이 가장 큰 문턱입니다. 방문간호는 몸에 손을 대는 일이라서,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보고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 적어 준 서류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 서류가 방문간호지시서입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써 주면 입안 관리 쪽 내용이 들어갑니다.
서류에는 어떤 처치를 몇 번씩 할지가 적힙니다.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 필요한 일을 진료 때 빠짐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시서는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최근에 수술이나 입원을 하셨던 병원이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신 곳이라 서류가 빨리 나옵니다.
원칙은 어르신이 직접 진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동이 어려워 모시고 가기 힘들다면, 왕진이 되는 의원이 있는지 미리 전화로 물어보세요.
발급 비용은 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본인이 일부를 냅니다. 금액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예약하실 때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 아래 것들을 챙기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급과 유효기간이 적힌 서류입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에서 인정서와 함께 보내 준 서류입니다
- 어르신 신분증과 보호자 신분증: 대리로 가실 때 필요합니다
- 지금 드시는 약 목록: 약봉지나 처방전을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됩니다
- 필요한 처치를 적은 메모: 상처 위치, 소변줄 교체 주기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상처 사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시면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 이용하실 방문간호 기관 이름: 서류에 적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입니다. 대략 여섯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받으셔야 한다면 병원에 다시 가서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가 없는 날에는 방문이 멈추기 때문에, 끝나기 2주쯤 전에 미리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만료일을 알려 드리지만, 달력이나 휴대폰에 따로 적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달라졌을 때도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집에 오나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종류의 인력이 올 수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과위생사입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경력과 교육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에 더해 700시간 이상의 방문간호 양성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입안 관리와 틀니 관리를 맡습니다. 치과의사가 써 준 지시서가 있을 때 오십니다.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는 지시서에 적힌 내용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쪽이 오는지, 우리 집에 필요한 처치를 그분이 할 수 있는지는 계약 전에 센터에 직접 물어보세요.
실제로 해 주는 일과 해 주지 않는 일
방문간호는 간호의 영역이지 진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사가 적어 준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표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왼쪽이 흔히 해 드리는 일, 오른쪽이 방문간호로는 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 해 주는 일 | 해 주지 않는 일 |
|---|---|
| 혈압, 맥박, 체온, 혈당, 산소포화도 확인 | 의사의 진찰과 진단 |
| 상처 소독과 욕창 드레싱 | 수술이나 처치 범위를 넘는 시술 |
| 소변줄(도뇨관) 관리와 교체 | 의사 처방이 없는 수액과 영양제 주사 |
| 콧줄(비위관) 상태 확인과 영양 주입 점검 | 처방전 발급과 약 처방 |
| 드시는 약 정리와 제대로 드시는지 점검 | 가족 식사 준비, 집 전체 청소 |
| 입안 관리와 틀니 관리(치과위생사) | 어르신이 아닌 가족의 건강 관리 |
| 관절이 굳지 않게 돕는 운동과 스트레칭 | 재활치료사가 하는 전문 재활치료 |
| 어르신 상태 기록, 가족 상담과 교육 |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의 응급 처치(119와 병원) |
한 번 오면 얼마나 머무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머무는 시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5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입니다. 방문요양처럼 네 시간씩 계시지는 않습니다.
한 번 방문 비용은 머문 시간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간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단(1577-1000)과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금액을 다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라서, 실제로 내시는 돈은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본인부담률이 9%나 6%로 줄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줍니다.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로 계약하실 때는 공단이나 기관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과 어떻게 나눠 쓰나요
방문간호를 쓴다고 돈이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 달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한 달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이 기준도 해마다 바뀌니 공단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걱정하시는 것만큼 한도를 많이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방문간호는 짧게 다녀가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라면 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방문요양 시간을 줄이지 않고 방문간호를 더 넣으면 넘길 수 있으니, 한 달 일정표를 센터와 같이 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순서를 거꾸로 밟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병원부터 가서 지시서를 받아 왔는데 집 근처에 방문간호를 하는 기관이 없어 헛걸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관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지시서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집 근처에 방문간호를 하는 기관이 있는지 찾습니다. 공단 1577-1000이나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 2단계: 기관에 전화해 어르신 상태를 말하고, 필요한 처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3단계: 기관이 쓰는 지시서 양식이 있는지 물어보고 받아 둡니다
- 4단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습니다. 필요한 처치를 빠짐없이 말씀하세요
- 5단계: 지시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기관에 내고 계약서를 씁니다. 방문 요일과 시간, 비용을 여기서 정합니다
- 6단계: 첫 방문 때 간호 인력이 어르신 상태를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7단계: 한 달쯤 지나면 횟수와 시간이 맞는지 같이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 잊지 마실 것: 지시서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2주 전에 재발급을 준비합니다
겨울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추워지면 밖에 덜 나가시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욕창이 생기기 쉬운 계절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발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꺼운 양말에 가려 작은 상처를 늦게 발견하고, 혈액순환이 떨어져 잘 아물지 않습니다. 간호 인력이 와서 발을 직접 살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감기나 폐렴을 앓고 나신 뒤 기운을 못 찾으실 때, 상처가 평소보다 늦게 아물 때도 방문간호를 늘려 두면 병원까지 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 얼어 병원 가는 일 자체가 위험한 날씨에도, 집에서 상태를 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치매 어르신 가정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치매가 있으시면 어디가 아픈지 말씀을 못 하시는 때가 옵니다. 이럴 때 몸을 정기적으로 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하는 일도 큽니다. 여러 병원 약이 섞여 있거나 드셨는지 잊고 또 드시는 일이 흔한데, 간호 인력이 약을 정리해 두고 매번 점검해 드립니다.
입안 관리도 자주 빠집니다. 양치를 거부하시거나 틀니를 안 빼고 주무시는 일이 쌓이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지시서를 받으면 치과위생사가 와서 이 부분을 맡아 줍니다.
낯선 사람을 꺼리실 수 있으니, 같은 분이 계속 오도록 처음에 요청해 두세요. 치매 돌봄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것
방문간호를 한다고 모든 기관이 모든 처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줄 교체처럼 손이 많이 가는 처치는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갈리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지역에 따라 방문간호 기관 자체가 적은 곳도 있습니다. 집 근처에 없다면 조금 떨어진 곳까지 범위를 넓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는 가족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녀가는 짧은 방문이라, 그사이의 관찰은 여전히 가족 몫입니다. 어르신 상태를 짧게라도 적어 두시면 간호 인력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케어닥 상담 현장에서 보면
방문간호를 물어보시는 분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상처 소독 때문에 병원에 다니느라 힘들다는 하소연으로 시작하시고, 그런 방법이 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등급을 받은 지 한참 된 분들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안내해 드리면 지시서 앞에서 한 번 더 멈추십니다. 병원에 또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겁니다. 그런데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 진료 한 번에 받아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 한 번으로 여섯 달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서를 바꿔 드립니다. 병원부터 가지 마시고, 기관을 먼저 정한 뒤 필요한 처치를 적어서 진료를 받으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지시서 내용이 실제 받을 서비스와 어긋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을 받고 있는데 방문간호를 같이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둘은 서로 다른 급여라서 같은 달에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한도액은 하나이므로 둘이 그 안에서 나눠 쓰게 됩니다. 방문요양 시간을 그대로 두고 방문간호를 더하면 한도를 넘길 수 있으니, 지금 쓰고 계신 센터와 한 달 일정을 같이 짜 보세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실 수 없는데 지시서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원칙은 어르신이 직접 진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왕진을 나오는 의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평소 다니시던 의원에 먼저 전화해 사정을 말씀하시면 방법을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하실 방문간호 기관에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 왕진이 되는 곳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간호 비용은 매번 따로 내나요
보통 한 달 치를 모아 다음 달에 청구합니다. 그달에 몇 번 왔고 한 번에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내시는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이며, 정확한 금액은 기관에서 알려 줍니다. 감경 대상이면 더 줄어듭니다. 청구서에 방문 날짜와 시간이 적혀 나오니 실제로 온 기록과 맞는지 한 번씩 보세요.
케어닥 돌봄 가이드 편집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입니다. 급여비용과 절차는 바뀔 수 있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관할 시군구청, 이용하실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와 방문간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신청과 적용은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어디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케어닥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요양시설 연결과 병원 간병을 직접 운영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기관과 인력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번호 1833-9119 · 평일 09~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