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대부분이 찾는 쪽은 후자입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면 하루 60분, 월 20일까지 급여로 인정받습니다.
- 돈보다 먼저 따질 것은 ‘내가 계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되돌리기가 번거롭습니다.
“어차피 제가 모실 건데, 그럼 저한테 급여가 나오나요?” 등급을 받은 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생각하신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입니다. 제도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족요양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상담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제도는 지급 대상도, 금액도, 조건도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 가족인 요양보호사 |
|---|---|---|
| 돈을 받는 사람 | 수급자(부모님) 본인 |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 |
| 성격 | 현금급여 | 방문요양 급여의 한 형태 |
| 자격증 | 필요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
| 금액(2026년 기준) | 월 223,000원 | 근무 시간에 따라 산정 |
| 해당되는 분 | 극히 일부 | 대부분이 이용하는 쪽 |
가족요양비: 월 22만 3천 원의 현금급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월 223,000원이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돌보는 가족이 아니라 부모님 앞으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가족요양비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아주 좁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리적 사유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시는 경우
- 신체·정신적 사유 — 감염병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 — 그 밖에 기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에 사시면서 “내가 직접 모시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급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가족요양비를 받는 달에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그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실제로 많이 쓰는 쪽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방문요양 기관(재가센터)에 소속된 다음, 부모님 댁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형식은 어디까지나 ‘일’입니다.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 기록을 남기고, 급여를 받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첫 단계는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실기·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 기간은 보통 2~3개월, 비용은 지역과 교육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지자체나 고용센터의 훈련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등록 전에 확인해 보세요.
인정 시간은 하루 60분, 월 20일이 원칙
여기서 대부분 놀라십니다. 하루 종일 돌봐도 급여로 인정되는 시간은 하루 60분입니다.
월 인정 일수도 20일까지입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 서비스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90분·31일로 늘어나는 예외
다만 돌봄 부담이 특히 큰 경우에는 1일 90분, 월 31일까지 확대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폭력성·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가족인 요양보호사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공단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확대 인정 요건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공단이나 소속 예정 센터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케어닥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가족요양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기대 금액과 실제 금액 사이에는 거의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60분만 인정된다니” 하고 서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요양은 ‘생계를 대체하는 수입’이 아니라 ‘돌봄에 드는 비용을 조금 덜어주는 제도’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전제로 계산하시면 실망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월 수령액은 인정 시간과 소속 센터의 임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로 월 20만~9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 조건 | 월 인정 시간 | 대략적인 수령 수준 |
|---|---|---|
| 기본(60분 × 20일) | 20시간 | 월 20만 원대 |
| 확대(90분 × 31일) | 약 46시간 | 월 50만 원 이상 |
| 가족요양비(현금급여) | 해당 없음 | 월 223,000원(수급자 앞) |
부모님의 월 한도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도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나갑니다.
즉 내가 급여를 받는 만큼 부모님이 쓸 수 있는 주야간보호·방문간호 한도가 줄어듭니다. 별도 예산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5등급 1,208,900원 수준입니다. 가족요양에 얼마를 쓰면 나머지가 얼마 남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선택하기 전 확인할 여덟 가지
- 부모님의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했다
- 가족요양에 한도를 얼마나 쓸지, 남는 한도로 무엇을 할지 정했다
- 자격증 취득에 드는 2~3개월을 감당할 수 있다
- 내 직장·소득과 겹치는 부분(4대 보험, 이중취업)을 확인했다
- 소속할 재가센터를 알아봤고, 급여 구조를 서면으로 확인했다
- 형제자매와 역할 분담을 미리 이야기했다
- 부모님 상태가 나빠졌을 때의 다음 단계(주야간보호·시설)를 그려뒀다
- 내가 지치면 대신할 사람이나 방법이 있다
가족요양이 잘 맞는 경우
이미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우입니다. 이동 시간이 없어 부담이 적고, 어차피 하던 돌봄이 제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외부 요양보호사를 극도로 거부하시는 어르신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요양으로 생계를 꾸리려는 경우입니다. 인정 시간 상한 때문에 수입이 생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24시간 관찰이 필요한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다가 보호자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습니다(등급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록 → 과정 이수 → 국가시험 합격
- 자격증 발급 후 재가센터에 소속(근로계약)
- 센터가 공단에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을 신고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맞춰 서비스 시작·기록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돌보는 경우도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관계에 따라 인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예정 센터를 통해 공단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할 수 있나요?
하루 60분 기준이므로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시간에 제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이중 가입과 회사의 겸직 규정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둘 다 같은 월 한도액에서 차감되므로 조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낮에는 주야간보호, 저녁에는 가족요양으로 나누는 조합이 흔합니다.
케어닥 돌봄 가이드 편집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인정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어떤 방식이 우리 집에 맞을지 모르시겠다면
케어닥은 방문요양, 병원 간병, 시니어 주거시설을 직접 운영합니다. 부모님 상태와 가족 상황에 맞는 조합을 상담해 드립니다.
대표번호 1833-9119 · 평일 09~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