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장남이나 같이 사는 자녀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 다만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의무를 돈으로 얼마나 나눌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혼자 낸 돈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사안마다 갈립니다.
-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은 소송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체 내역과 영수증, 돌봄 일지를 남기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부모님 돌봄비를 혼자 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하면 되겠다 싶어 시작했는데, 어느새 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왜 아무 말이 없을까. 이 돈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법에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얼마를 나누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대고 계시다면, 먼저 숫자를 적어 보세요
법 이야기보다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한 달에 부모님께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종이에 적어 보는 일입니다.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 이용료, 병원비, 약값, 기저귀 같은 소모품, 오가는 교통비까지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적어 놓고 보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는 것, 그리고 형제들은 이 숫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은 부양의무를 어떻게 정해 두고 있나요
우리 민법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 점만 알아 두셔도 대화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부탁이 아니라 함께 지는 몫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관계별로 의무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는 큰 틀만 이해하시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 관계 | 의무의 성격 | 참고 |
|---|---|---|
| 자녀가 부모에게 |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 | 자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장남이나 같이 사는 자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 |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자녀를 돌보는 의무여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 부부 사이 |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 서로에게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건강하시면 이 점도 함께 봅니다. |
| 사위, 며느리와 배우자의 부모 |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이 | 민법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도 부양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나눌지는 따로 따집니다. |
| 형제 사이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 | 같이 살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무가 있다는 말과 얼마를 내라는 말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십니다. 의무가 모두에게 있으니 금액도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가 있는지와, 그 의무를 돈으로 얼마나 나눌지는 다른 문제로 다룹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셋이면 3분의 1씩이라는 식으로 미리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양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받으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다른 형제를 상대로 바로 청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도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남겨 두어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요
어떤 길을 가든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증빙입니다. 나중에 가장 아쉬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 일곱 가지를 모아 두세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형제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 이체 내역 – 부모님께 보낸 돈, 요양원과 병원에 낸 돈. 은행 앱에서 내려받아 월별로 보관하세요.
- 영수증 – 요양원 이용료, 병원비, 약값, 복지용구. 가능하면 부모님 이름으로 받아 두세요.
- 돌봄 일지 – 날짜, 그날 한 일, 걸린 시간을 한 줄씩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 오간 기록 – 부모님을 뵙거나 병원에 모셔 간 날짜, 교통비 결제 내역.
- 대화 기록 – 돌봄비를 두고 형제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내용.
- 진료와 입소 서류 –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입소 계약서, 월 이용료 고지서.
- 보관 방법 – 달마다 폴더 하나를 만들어 사진으로 모아 두면 뒤에 찾기 쉽습니다.
돌봄 일지는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3일, 병원 동행, 3시간.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혼자 부담한 돈은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혼자 낸 돈을 다른 형제에게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런 다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과거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정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받을 수 있다거나 못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정리해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송보다 먼저 해 볼 수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형제와 돌봄비 이야기가 어려운 이유는 대개 금액을 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상상으로 짐작하고, 짐작은 늘 서로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비난이 아니라 공개입니다. 앞에서 적어 두신 항목별 금액을 그대로 보여 주세요.
말을 꺼내는 요령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분담 방법은 형제간 돌봄 분담, 갈등을 줄이는 법을, 부모님과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은 부모님 돈 이야기,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회의에서는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한자리에 모였다면 기분 이야기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정해서 적어 두어야 다음 달에 또 싸우지 않습니다.
- 부모님께 한 달에 드는 돈의 총액을 항목별로 적어 모두에게 보여 주기
- 각자 낼 금액과 보낼 날짜, 보낼 계좌를 정하기
- 돈 대신 시간을 맡을 사람과 그 범위를 정하기 (주말 방문, 병원 동행, 서류 처리)
- 큰돈이 드는 일은 어떻게 결정할지 미리 정하기 (입소, 수술, 간병인)
- 상황이 바뀔 때 다시 이야기할 시점을 정하기 (예: 여섯 달에 한 번)
- 정한 내용을 글로 적어 모두에게 보내 두기
- 서로 지난 일을 들추어 비난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기
적어 둔 글은 법적인 서류가 아니어도 힘이 있습니다. 서로 기억이 다를 때 돌아가 볼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는 무엇을 맡기면 되나요
돌봄은 돈과 시간, 두 축으로 나누어 보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한 축만 보면 늘 누군가는 억울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는 시간을 맡기시면 됩니다. 주말 방문, 병원 동행, 공단과 기관에 연락하는 일처럼 손이 많이 가는 몫입니다.
멀리 살아 자주 올 수 없는 형제에게는 돈을 맡기시면 됩니다. 각자 낼 수 있는 것을 내는 쪽이 오래갑니다.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눌 금액이 작아지면 다툴 일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분담을 정하기 전에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인지,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재가급여를 더 잘 조합할 수 있는지를 공단과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경감 제도는 본인부담금 경감, 누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생활이 어려우시면 공적 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부모님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으시다면, 형제끼리 나누는 이야기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처럼 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준은 사정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금액을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 전에 써 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담만 받아 보셔도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정리됩니다.
| 방법 | 어디로 | 비용 부담 | 기대할 수 있는 것 |
|---|---|---|---|
|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 내 사안의 성격과 당사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 |
| 가사 상담 | 관할 가정법원 | 기관에 직접 확인 | 심판 절차의 큰 틀과 필요한 서류 안내 |
| 지방자치단체 법률상담 |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문의 | 대개 무료 | 가까운 곳에서 대면 상담 |
| 가족회의와 합의 문서 | 형제들과 직접 | 따로 드는 돈 없음 | 분담 금액과 역할을 글로 남기기 |
| 급여와 복지 점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시·군·구청 | 무료 | 나눠야 할 비용 자체를 줄이기 |
소송이 가족에게 남기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원까지 간 뒤에 형제 사이가 전과 같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그러니 참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다 떠안다가 번아웃이 오는 쪽이 더 나쁩니다. 돌보는 사람이 쓰러지면 부모님 돌봄도 같이 멈춥니다.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자 버티는 선택은 피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순서를 네 단계로 줄여 보겠습니다. 첫째, 한 달 비용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둘째, 기록과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셋째,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공단과 기관에 확인합니다. 넷째, 형제에게 숫자를 공개하고 분담을 정해 글로 남깁니다.
여기까지 해 보고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기록이 모여 있으면 그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케어닥 상담 현장에서 보면
형제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께 저희가 늘 먼저 여쭙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형제들이 알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모른다고 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숫자를 보여 드리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동안 서로 섭섭함만 쌓입니다. 한쪽은 혼자 다 한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권해 드립니다. 첫째, 비용을 항목별로 적어 그대로 공개하세요. 둘째, 지금부터 기록을 남기세요. 이 두 가지는 대화로 풀릴 때도, 법의 도움을 받게 될 때도 똑같이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돌봄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제가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받으실 부모님이 당사자가 되는 가정법원 심판 사건입니다. 자녀가 다른 형제를 상대로 바로 청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혼자 부담한 과거 비용을 나누어 달라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결론이 갈립니다. 먼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돌봄 일지는 꼭 써야 하나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날짜, 그날 한 일, 걸린 시간을 한 줄씩만 적어 두셔도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형제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도 쓰이고,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돌봄이 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영수증은 가능하면 부모님 이름으로 받아 두시고, 이체 내역은 달마다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의 가사 상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걸리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하러 가실 때 기록과 영수증을 정리해 가시면 이야기가 훨씬 빠릅니다.
케어닥 돌봄 가이드 편집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3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돌봄 제도의 절차와 기준도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의 부양의무 관련 조문을 원문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양료 청구 절차를 쉬운 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32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신청과 적용은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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