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꼭 보셔야 할 곳

요양원 입소 계약서 확인 안내 대표 이미지. 비급여 항목과 인상 조항, 중도 퇴소 정산을 다룬 글입니다.

3줄 요약

  •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 비용은 본인부담 20%,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비급여 금액은 시설이 정합니다. 계약 전에 후보 시설끼리 꼭 비교해 보세요.
  • 중도 퇴소 환불, 입원 기간 비용, 억제대와 CCTV 조항은 서명 전에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자리가 난 요양원, 상담실에 앉으면 서류부터 내밉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는 말에 마음이 급해지시지요.

하지만 계약서는 앞으로 몇 년간 부모님의 하루와 우리 집 가계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다 읽어도 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계약서를 천천히 읽는 것은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시설도 익숙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읽기 어려우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본 한 부 받아서 하루 보고 오겠습니다. 이 말을 거절하거나 오늘 안 하면 자리가 없다고 재촉하는 곳이라면, 그 태도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입소 당일에 계약서를 처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견학이나 상담 때 미리 사본을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받아야 할 서류 세 가지

서명이 끝나면 다음 세 가지는 사본으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금액이 달라졌을 때 기준이 되는 문서들입니다.

  • 입소 계약서 — 서명과 날인이 모두 들어간 완성본으로 받으세요.
  • 급여제공계획서 — 부모님께 어떤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지 적은 문서입니다.
  • 비급여 안내문 —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같은 항목별 금액표입니다.

세 가지를 한 봉투에 넣어 보관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 두세요. 종이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매달 내는 돈은 두 덩어리입니다

요양원 비용이 헷갈리는 이유는 성격이 다른 두 돈이 한 장의 고지서에 함께 적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월 비용 구성 표. 장기요양급여는 본인부담 20퍼센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료와 이미용비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 2026년 기준.
구분어떤 비용인가요금액은 누가 정하나요내가 내는 몫
장기요양급여 대상 비용요양보호사 돌봄, 시설 이용 등 공단이 인정한 서비스국가가 정한 기준 금액본인부담 20%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
비급여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시설이 스스로 정함전액 본인 부담

2026년 기준입니다. 급여 대상 비용은 어느 시설을 가도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시설마다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거의 비급여 때문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용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해당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비급여 금액은 시설이 정합니다 — 비교하는 법

대표적인 비급여는 세 가지입니다. 식재료비, 상급침실료(1인실이나 2인실을 쓸 때 내는 돈), 이미용비. 시설에 따라 간식비나 경관유동식(코에 관을 넣어 드리는 영양식) 비용이 더 붙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 시설이 정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시설별로 공개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후보 시설 두세 곳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아래는 실제로 공개된 어느 한 시설의 사례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비급여 항목단가적용 방식
상급침실료 1인실1일 44,000원1인실을 쓰는 날마다
상급침실료 2인실1일 15,000원2인실을 쓰는 날마다
식재료비1식 4,300원하루 3식
간식비1회 1,500원하루 2회

이것은 한 곳의 예시일 뿐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시설마다 크게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실 시설의 숫자를 직접 확인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용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해당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비급여 항목별로 이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숫자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마다 따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확인할 점이렇게 물어보세요
식재료비1식 단가와 하루 몇 식인지, 간식비가 따로인지식사와 간식을 합치면 하루 얼마인가요?
상급침실료지금 배정된 방이 몇 인실인지, 다인실로 옮기면 바로 빠지는지다인실 자리가 나면 언제부터 침실료가 없어지나요?
이미용비1회 금액과 몇 달에 한 번인지, 원하지 않으면 뺄 수 있는지이미용은 선택인가요, 전원 일괄인가요?
간식비·경관유동식별도 청구인지, 드시지 않는 달에도 붙는지드시지 않으면 그 달은 빠지나요?

특히 상급침실료를 잘 보세요. 하루 단위로 붙기 때문에 한 달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비급여 인상 조항, 이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비급여 금액이 바뀌면 미리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리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적용한다.

흔한 조항이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 알리는지입니다.

통보 방법과 시점이 비어 있으면 한 줄 적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유선으로만 알린다고 되어 있다면, 문자도 함께 보내 달라고 부탁해 두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 다섯 가지. 비급여 금액과 인상 절차, 보증금과 선납금, 중도 퇴소 정산, 입원과 외박 기간 비용, 억제대 동의와 CCTV.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받았다면

보증금이나 몇 달치 선납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무조건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반환 조건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를 언제 내는지, 퇴소할 때 며칠 안에 돌려주는지, 미납금이 있으면 어떻게 공제하는지.

계좌로 보내시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중도 퇴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

부모님 상태가 달라져 병원으로 옮기시거나, 시설이 맞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시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소 시 일할 정산(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미 낸 한 달치 중 남은 날짜만큼 돌려받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퇴소를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도 함께 보세요. 보통 며칠 전 통보 조항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달 비용은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며칠 입원하시거나 집에 외박을 다녀오시면 그 기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시설마다 다릅니다. 자리를 비워 두는 대신 일부를 받는 곳도 있고, 식사비만 빼는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처리 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느냐입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 전에 물어보고, 답을 들으셨다면 문자로 한 번 더 받아 두세요. 입원은 예고 없이 생깁니다.

억제대 동의서와 CCTV 조항

계약서와 함께 신체억제(억제대 사용) 동의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시다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동의 범위를 흐리게 두면 안 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쓸 때마다 보호자에게 알려 주나요?
  • 사용 시간과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나요? 그 기록을 제가 볼 수 있나요?
  • CC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 보호자가 영상을 보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며칠 안에 볼 수 있나요?
  •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어디까지 누구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건가요?

동의서에 빈칸이 있으면 채우지 않은 채로 서명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용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낙상이나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조항이 있습니다. 표현이 어려워도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시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입니다. 가입 여부를 물어보시고, 증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둘째, 시설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적어 둔 문장이 없는지입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의 문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시설이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서에는 시설 쪽에서 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적혀 있습니다. 이용료를 오래 내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의료 상태가 된 경우 등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기기 쉬운데,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설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넓은 문장이라면 설명을 들어 두세요.

퇴소를 요구할 때 며칠 전에 알려 주는지, 다른 시설을 찾는 동안 유예가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면회·외출·개인 물품 규정

면회 가능 시간과 방법, 외출과 외박 절차가 계약서나 이용 안내에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조건인지 미리 보세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느 병원으로 모시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 병원이 집에서 갈 만한 거리인지, 부모님이 다니시던 병원과 연계가 되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개인 물품과 현금 관리 방법도 보세요. 틀니, 보청기, 안경, 휴대폰 같은 물건은 이름을 적어 목록으로 남기고 시설과 함께 확인하시면 분실 다툼이 줄어듭니다. 현금은 되도록 맡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경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구간에 해당하면 본인이 내는 몫이 줄어듭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에 알아 두면 매달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경감은 급여 대상 비용에 적용됩니다. 비급여는 그대로 전액 부담이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세요.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요양원 계약기간은 보통 계약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잡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실 때 받은 인정서에 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급을 갱신하고, 갱신되면 시설과 다시 계약합니다. 이때 비급여 금액이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 갱신 계약서도 처음처럼 한 번 읽어 보세요.

서명 전 마지막 점검

펜을 들기 직전에 이 목록을 한 번 훑어 보세요. 하나라도 답이 막히면 아직 서명할 때가 아닙니다.

요양원 계약서 서명 전 마지막 점검 체크리스트. 서류 사본 수령, 비급여 비교, 구두 약속 문서화, 배상 책임 확인, 퇴소 사유 확인, 본인부담금 경감 문의.
  •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표로 적혀 있고, 다른 시설과 비교해 봤다
  • 비급여 인상 시 통보 방법과 시점이 적혀 있다
  • 보증금이나 선납금이 있다면 반환 조건이 적혀 있다
  • 중도 퇴소 시 일할 정산과 환불 기준을 확인했다
  • 입원과 외박 기간의 비용 처리 방식을 확인했다
  • 억제대 동의 범위와 기록 열람 방법을 확인했다
  • CCTV 설치 위치와 열람 절차를 확인했다
  •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제공 동의 범위를 읽었다
  • 사고 시 배상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 시설이 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응급 시 이송 병원, 면회와 외출 규정을 확인했다
  • 개인 물품 목록을 만들고 현금 관리 방법을 정했다
  • 계약서·급여제공계획서·비급여 안내문 사본을 받았다
  • 빈칸이 남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말로 들은 약속은 반드시 글로 남기세요. 1인실 자리가 나면 옮겨 드리겠다, 이미용비는 원하시면 빼 드리겠다 같은 이야기는 계약서에 한 줄 넣거나 담당자에게 문자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케어닥 상담 현장에서 보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알아본 금액과 첫 달 고지서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열에 아홉은 상급침실료입니다.

다인실이 없어 일단 2인실로 들어가시고, 자리가 나면 옮겨 준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그 약속이 문서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하루 단위로 붙는 돈이라 한 달이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두 가지만 해 보시라고 안내드립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후보 시설 두세 곳의 비급여 금액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고, 구두로 들은 약속은 문자 한 통으로 남겨 두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나중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전액을 본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가 대표적입니다. 급여 대상 비용은 본인부담이 20%(재가급여는 15%)지만, 비급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중간에 퇴소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통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해 남은 날짜만큼 정산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시설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퇴소를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도 함께 적혀 있으니 서명 전에 그 조항을 꼭 읽어 두세요.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조건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받아 둔 계약서와 비급여 안내문 사본을 놓고 시설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금액이나 정산이 안내와 다르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고지서, 문자 기록을 모아 두시면 확인이 훨씬 빨라집니다.


케어닥 돌봄 가이드 편집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입니다. 계약 조건과 비급여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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